
스파크 리콜, 6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더팩트ㅣ경제팀] '스파크 리콜'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승용자동차 2만7051대다.
이번 리콜은 변속기 마운트(변속기와 차체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입하는 부품)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심한 경우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이 발견돼 시행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마운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스파크 리콜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스파크 리콜, 변속기 결함이라니" "스파크 리콜, 어이없다" "스파크 리콜, 아쉽네", "스파크 리콜, 뭐지", "스파크 리콜, 보상 받을 수 있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