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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없는 아이스크림, '반값 상술' 부추겨…소비자 기만
입력: 2014.07.02 16:11 / 수정: 2014.07.02 16:11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고질적인 반값 아이스크림 상술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진환 기자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고질적인 반값 아이스크림 상술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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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을 부추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달 23~26일 시중에서 판매된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업체 4곳의 아이스크림 제품 40개(제조사별 10개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 조사결과 전체의 65%인 26개 제품에서 권장 소비자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권장소비자가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유통업체가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제도)가 폐지된 이후 3년여가 지났으나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인 셈이다.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가 없었고, 빙그레는 10개 중 2개(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10개 중 3개 (쌍쌍바, 브라보콘, 찰떡시모나)만 가격표시를 했다.

롯데제과는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 더블비안코, 설레임 등 10개 중 9개 제품(90%)에 가격을 표시해 가격 표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했지만, 제값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가격 표시가 없는 600원짜리 제품이 실제로는 '50%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600원에 판매됐다. 또 원래 가격이 1200원짜리 제품은 15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빙과업체 관계자는 "잘 알려진 제품이나 신제품 위주로 권장 소비자가를 표시하지만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통업체의 반값 마케팅에 종종 이용된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설명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반값 아이스크림 등 과대광고 문제로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이라며 "제조사들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달 23~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개포동,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천호동 등의 대형 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12곳에서 구매한 제품이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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