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성 기자] 국산차와 수입차의 일부 차종에서 과장 연비가 사실로 밝혀지자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아직 국내에서는 과장 연비로 고객에게 보상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따른 보상을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공인연비 사후측정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국산차 제조사와 4개 수입차 회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최근 공인연비 사후측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소유자를 중심으로 수천 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렸다”며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와 수입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차 제조사는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산차 업체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BMW그룹코리아, 크라이슬러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다.
최근 국토부 조사 결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공인 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났으며, 산업부 조사에서는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적게는 65만 원(아우디), 많게는 300만 원(크라이슬러)이며, 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소송 참가를 희망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이들은 1200여 명이다.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1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는 예율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모집해 집단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웅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차를 구입할 때 공인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소송단을 꾸리고 있다"며 "정부가 공인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소비자들은 표시된 연비를 보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차나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부간 공인연비 사후측정 결과가 어느 곳이 맞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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