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시장 열린다... 승합차→캠핑카 개조 가능
  • 서재근 기자
  • 입력: 2014.06.17 17:31 / 수정: 2014.06.18 10:19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코엑스=신진환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코엑스=신진환 기자

[ 서재근 기자] 캠핑카의 대중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캠핑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1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 구조변경은 안전성 문제로 엄격히 규제돼 왔지만,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가형과 생계형 튜닝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캠핑카 구조변경을 허용, 소화기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캠핑카 튜닝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형 트럭에서 음식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푸드트럭 개조의 경우 최소한의 적재공간(0.5㎡)을 갖추고 안전·환경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냉동기와 압축천연가스(CNG) 연료통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총중량 증가 최대 허용치가 60∼120㎏ 확대된다.

튜닝 승인절차도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로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 당일에도 승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튜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튜닝 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튜닝협회가 튜닝 부품을 인증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연말께 도입, 1단계로 소음기와 휠 등 5∼7개 부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보험사가 튜닝 부품의 손상을 보장하는 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하게 유도하는 것은 물론 제작사가 차량 고장이 발생할 때 튜닝 부품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작사가 직접 튜닝이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튜닝 활성화로 영세한 튜닝시장 규모를 지난 2012년 기준 5000억 원에서 오는 2020년 이후 4조 원 규모로 성장시킨 다는 계획이다.

국내 튜닝시장은 미국(23조 원), 독일(23조 원), 일본(14조 원)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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