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기자] KB국민은행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수억 원대 횡령 사고가 적발됐지만 국민은행 측은 "이미 2년 전에 끝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와 공모한 뒤 또 다른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고를 인지하고 최근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공모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 사이다. 이들 부부는 업체 공동대표 직함과 은행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법인 인감을 위조한 뒤 은행에서 돈을 찾도록 도와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이번 사건은 '횡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2년 전에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2년 9월 민원이 들어왔고, 해당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비리 사실을 통보했으며 관련 직원들도 모두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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