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싼·한국지엠 크루즈 리콜
  • 황준성 기자
  • 입력: 2014.05.19 13:00 / 수정: 2014.05.19 13:00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은 투싼과 크루즈 일부 모델을 리콜한다./국토부 제공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은 투싼과 크루즈 일부 모델을 리콜한다./국토부 제공

[더팩트|황준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에서 제작ㆍ판매한 투싼과 크루즈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투싼(12만2561대)에서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될 수 있고,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크루즈(574대)에서는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됐다.

결함있는 크루즈 소유자도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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