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특허 및 상표권 등을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100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MBN 방송 캡처 |
[더팩트 l 송형근 기자]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계열사들로 부터 회사나 상품명에 대한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1000억 원 이상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상표권, 디자인·특허 사용료 등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억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해진해운의 지난해 영업손실인 7억8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특히 침몰한 세월호는 출항할 때마다 선박회사인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 일가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100여만 원씩을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로 낸 돈은 지난해에만 1억 원에 이른다.
'청해진해운'이라는 상표권은 1999년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명의으로 등록됐으며, 유 전 회장은 2006년 세월호와 비슷한 유람선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 등록했다. 세월호의 상표권 '세월 SEWOL'은 차남 혁기씨의 이름으로 지난해 1월 등록됐다.
뿐만 아니라 세모, 청해, 21세기, 천해지, 아해, 세월, 온나라, 온지구 등 상표권 1400여건과 디자인 205건, 특허권 82건 등이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의 명의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15년간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세모그룹 계열회사의 작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청해진해운이 운영한 세월호는 '세월을 초월하다(世越)'는 뜻으로 지어졌으며,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는 하늘(天), 바다(海), 땅(地)을 합친 단어다. 국외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사진으로 남긴 뱁새 종류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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