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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수색 언딘 바지선 '리베로', 최종 안전점검없이 진수 6일 만에 진도 투입
입력: 2014.04.25 19:52 / 수정: 2014.04.25 20:22
언딘마린인더스트리는 진수식을 가진지 6일만에 바지선 리베로를 세월호 수색작업에 당국의 긴급지시에 따라 투입했다./독자 제공
언딘마린인더스트리는 진수식을 가진지 6일만에 바지선 '리베로'를 세월호 수색작업에 당국의 긴급지시에 따라 투입했다./독자 제공

[더팩트|황준성·신진환 기자] 침몰한 세월호 수색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딘마린인더스트리(이하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가 진수된 지 단 6일 만에 세월호 수색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종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돼 그 배경과 함께 또 다른 안전사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언딘은 지난 17일 청해진해운의 모회사 천해지의 고성 조선소에서 바지선 ‘리베로’ 진수식을 가졌다.

진수식을 가진후 단 6일만인 지난 23일 세월호 수색작업에 투입된 '리베로'는 관련기관의 최종안전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딘 한 관계자는 최종안전 검사여부와 관련해 "최종 점검은 받지 않았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어 투입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긴급투입지시가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선박(바지선 포함)은 한국선급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최종 안전검사필을 획득해야만 해상 운항이 가능하다.

'리베로'는 천해지 조선소에서 건조된 게 아니라 완성품 상태로 외국 선사에서 들여와 천해지 조선소에서 명명식과 진수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바로 선주사에 인도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게 해운업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완성품 형태로 들여왔더라도 규정상 국내 선박기관의 최종안전검사를 받은 다음에 운항이 이뤄진다.

특히 세월호 수색작업이 진행되는 전남 진도 맹골수로의 경우, 조류가 거세고 파고가 높은 탓에 크레인 등 구조 중장비를 탑재한 바지선의 안전성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언딘측은 최종 안전점검을 받지않은 '리베로'를 진도 수색현장에 투입한 이유로 해경의 긴급투입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어 해경측의 지시 적합성에 대한 논란도 남기고 있다.

또 '리베로'가 기존 바지선 '2003 금호 바지선'과 교체되는 과정에 실종자 수색작업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터라 '리베로'의 조기배치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언딘마린인더스트리는 청해진해운의 모회사 천해진의 경남 고성 조선소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 수색에 투입한 바지선 리베로를 진수했다.
언딘마린인더스트리는 청해진해운의 모회사 천해진의 경남 고성 조선소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 수색에 투입한 바지선 '리베로'를 진수했다.

언딘과 해경측은 수색작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기존의 ‘2003 금호 바지선’ 대신 ‘리베로’를 교체투입했다.

언딘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는 선사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며, 언딘의 김윤상 대표가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특혜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7일 언딘과 세월호 사고의 구난 관련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양사고 선박소유자에게 수습 조치 의무를 지운 현행 법규에 따랐을 뿐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yayaj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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