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개별제품 '가격 스티커' 사라진다
  • 서재근 기자
  • 입력: 2014.04.19 22:58 / 수정: 2014.04.19 22:5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6일 행정 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6일 행정 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 더팩트 DB

[ 서재근 기자] 화장품 개별제품에 일일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6일 행정 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의무적으로 개별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개별 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제품의 별도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개별상품마다 가격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판매사이트나 방송, 매장 진열대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가격 정보를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통산부의 공산품 가격표시제 요령에는 묶음제품처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진열장 상단이나 하단에 명료하게 가격표시를 해놓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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