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원영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이 31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에서 개막했다. 법원은 2라운드 배심원 선정을 마무리 지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을 대표하는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 4명, 여성 6명의 배심원단을 지난달 31일 구성했다. 이날 법원에는 배심원단 후보와 취재진 등 약 200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배심원 후보를 한 명씩 불러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신청자에게 이번 사건의 내용과 평소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1차 특허공방을 벌이던 지난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차 때와 다른 제품과 특허를 들어 고소를 한 후 삼성전자가 4월 맞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이뤄졌다.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5개의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 번호 부문 화면 두드려 전화 걸기(데이터 태핑),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간 앞세웠던 표준특허 대신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원격 영상 전송 등 상용특허 2건을 앞세워 애플에 맞섰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판매 대수 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약 20억 달러의 규모다. 양측이 상대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1일 진행될 모두진술에서 공식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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