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횡령' 최태원 SK 회장,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1보)
  • 황진희 기자
  • 입력: 2014.02.27 10:29 / 수정: 2014.02.27 10:29

[대법원=황진희 기자] 수백억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54) SK 회장이 상고심에서 기각을 선고받고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7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jini8498@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