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황진희 기자] 수백억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54) SK 회장이 상고심에서 기각을 선고받고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7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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