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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실형 선고(1보)
입력: 2014.02.07 11:14 / 수정: 2014.02.07 11:18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공모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 박모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공모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 박모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 DB

[ 서재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69)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협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윤 씨에게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5) 전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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