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인턴기자] 국내 저가항공사가 출범 8년 만에 누적 승객 5000만명이 넘어서며 전성시대를 맞은 가운데 항공사별 취소 수수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의 경우 출발 1~2일전, 당일 취소에 따라 1000원~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어부산은 개인고객을 기준으로 구매시점부터 출발 1일 전까지는 1000원, 출발 당일부터 20분 전까지는 2000원, 출발 20분 이후는 8000원이다. 진에어의 경우 국내선 개인 취소 수수료(편도)는 출발 전 최대 5000원에서 출발 후 1만원이며, 제주항공는 국내선은 구간별로 구별을 한다. 편도 기준으로 구매한 당일은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구매한 다음날부터 출발 1일 전까지는 1000원, 출발 당일과 출발 후에는 1만원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티웨이항공은 일반 운임의 경우 출발 3일 전부터 당일 출발 전 취소의 경우 5000원, 출발 이후에는 1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받는다.
저가항공사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출발 전 어느 시점에 취소하든 노선에 따라 많게는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국제선은 할인권 등 항공권 종류가 다양해 적용되는 취소 수수료 기준도 항공사마다 모두 다르며 항공권을 구매할 때 별도로 안내된다.
특가항공권의 경우는 항공사 약관을 제대로 숙제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가항공권의 경우 구매 후 취소·변경 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환급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한 시정조치를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조건 고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고, 취소일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인 항공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10일 후에는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항공권 환급 거절 및 잦은 지연과 결항 등으로 소비자를 울리는 항공사 블랙리스트가 주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환불 거부 및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는 항공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업개선명령을 받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는다. 여기에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구분 없이 지연 및 결항률이 높은 경우 운수권 배분이나 재취항과 증편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외국 항공사 이용으로 불편을 겪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도록 항공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선의 경우 노선도 다양하고 항공권 종류도 워낙 많아서 일괄적 취소 수수료 기준을 설명할 수 없다"며 "항공 특성상 당장 이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날짜를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예정일이 오래 남았다고 해서 수수료를 적게 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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