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 르노 철수 현실 되나? 대법원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 황준성 기자
  • 입력: 2013.12.19 10:07 / 수정: 2013.12.19 10:07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개월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고정비용이 늘어난 자동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더팩트DB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개월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고정비용이 늘어난 자동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더팩트DB

[더팩트|황준성 기자]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자동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개월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타이어, 부품 생산 업체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자동차 업계는 경영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여금, 퇴직금, 야간수당 등까지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의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공장 철수 등 사업 재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지엠 본사는 우리나라의 고비용 생산구조를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댄 애커슨 지엠 회장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통상임금 문제는 지엠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통상임금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한국지엠에 90억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중국에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 생산에 나서기로 해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가 제기된 르노삼성자동차도 통상임금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롬 스톨 르노 부회장은 “외국에 비해 한국 자동차업계의 임금이 비싸다. 가장 경쟁력 있는 공장에 생산 물량을 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부산공장의 고임금을 지적한 바 있다.

현대ㆍ기아차도 마찬가지다. 현대ㆍ기아차는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현대차그룹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 부담은 1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고정비용이 늘어나 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 인건비에 불만을 나타냈던 외국계 기업부터 국내 공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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