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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미주 노선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지난달 초 6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 했으며, 미 법원은 오는 12월2일 심리를 열어 합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
[더팩트|황준성 기자] 미주 노선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6500만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대한항공은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국에서 미-한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주기로 원고 측과 합의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담합 추정기간인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합의금을 분배 받을 수 있다. 단, 오는 10월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아야 하며, 증빙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내야한다. 지급 받는 배상금은 항공권 가격과 집단소송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진행 상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오는 12월 2일 심리를 열어 합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0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100만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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