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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ㆍ또래오래 등 매출·수익 과장 광고, 치킨 창업 희망자 주의
입력: 2013.07.14 12:06 / 수정: 2013.07.14 22:43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과 관련한 매출액과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ㆍ과장 광고한 14개 치킨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과 관련한 매출액과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ㆍ과장 광고한 14개 치킨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경제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창업과 관련한 매출액과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ㆍ과장 광고한 (주)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등 14개 치킨가맹본부들에 대해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국일오삼농산,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리얼컴퍼니(티바두마리치킨), 거창(굽는치킨), (주)삼통치킨(삼통치킨), (주)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위드치킨), (주)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 네오푸드시스템(케리홈치킨), (주)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주)오앤씨웰푸드(치킨신드롬) 등 12개 회사는 치킨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

(주)정명라인(본스치킨), (주)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가맹점을 창업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폐업한 치킨가맹점임에도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게다가 (주)한국일오삼농산은 일부 가맹계약자에 대해서만 가맹비를 면제해 주면서도 누구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처갓집양념치킨의 특별한 가맹조건 가맹비(330만 원) 전액 면제”라고 했으며, (주)농협목우촌, (주)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는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

공정위는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 하는 등 파급효과가 낮은 (주)정명라인에 시정명령만 내렸으며, 나머지 13개 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치킨가맹본부들이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맹계약서 작성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과 함께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창업 희망자에게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ayaj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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