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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S4 '사운드 앤 샷' 국내서 특허 소송
입력: 2013.06.26 15:30 / 수정: 2013.06.26 15:31

삼성전자의 갤럭시S4 사운드 앤 샷 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 '사운드 앤 샷' 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 황원영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4에 탑재된 '사운드 앤 샷' 기능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모씨 등 5명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4를 사용·양도·수입하지 말고, 보관 중인 제품은 폐기하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운드 앤드 샷'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주변의 소리도 함께 기록해 저장하는 기능이다.

이 씨 등은 삼성전자 갤럭시S4에 탑재된 사운드 앤 샷 기능은 자신들이 지난 2010년 9월 출원 및 등록한 '음성 사진 촬영장치 및 방법' 특허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갤럭시S4 생산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사운드 앤 샷을 주력으로 내세운 광고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사실관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hmax875@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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