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G유플러스가 이달 중 '할인 반환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LG유플러스가 약정기간 내 KT와 SK텔레콤 등 타 이동통신사로 이동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할인 반환금 제도'를 시행한다. 도입 시기는 3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위약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인 반환금 제도는 LG유플러스 가입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일정 기간 약정을 맺는 것으로 약정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할인 반환금 제도를 시행했으며 KT는 올해 1월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했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KT 영업정지가 종료되는 이달 14일부터 할인 반환금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통 3사의 영업정지가 모두 종료되면 각 이통사가 '가입자 유치'보다 '가입자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14일부터 할인 반환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공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14일 도입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14일부터 할인 반환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은 본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다"며 "번호이동 위약금 제도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며 제도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고 덧붙였다.
hmax875@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