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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진행하는 '통큰 기변' 프로그램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황원영 기자] KT가 자사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통큰 기변'이 오히려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에 진행됐던 할인행사를 통큰 기변 행사에 포함한데다, 통큰 기변을 시행하고 나서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이다. KT는 단말 할인 혜택을 24개월에 나눠 진행하는 통큰 기변의 특성상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KT는 20일 자사 우량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기변경 할인과 우량 고객 추가 할인, 영화관람권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통큰 기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KT는 "단말 사용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우량 고객이면 통큰 기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이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존 고객의 통큰 기변 프로그램 이용을 권유했다.
하지만 실제 통큰 기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행사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기존 할인 이벤트와 큰 차이가 없어 '새가슴 기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통큰 기변이 실행되기 전 KT 올레닷컴에서 판매되던 아이폰5 32기가바이트(GB)의 실구매가는 단말 할부원금인(출고가-올레닷컴할인) 80만원에서 할부 할인(LTE-620요금제)과 슈퍼스타 할인 등을 제외한 62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벤트 실시 후 실구매가는 62만6000원으로 기존 금액보다 6000원 더 올랐다. 이는 단말 할부원금인(출고가-올레닷컴할인) 94만6000원에서 할부할인(LTE-620요금제)과 슈퍼스타 할인을 뺀 금액이다.
실구매가가 오른 것은 단말기 할부원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큰 기변이 실시되기 전 아이폰5 단말기 할부원금은 80만원이었지만, 이벤트 실시 후 단말기 할부원금은 94만6000원으로 14만6000원 올랐다. 단말 할부원금이 약 15만원가량 오르면서 실구매가가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이에 KT 관계자는 "기존 할인 행사는 일부 일시금으로 할인 금액이 반영돼 단말 할부원금이 적은 것처럼 보였을 뿐 단말기 할부원금이 오른 것은 아니다"며 "통큰 기변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할인 금액 없이 24개월 간 매달 할인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할부원금이 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할인 금액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62요금제 이상에만 혜택을 준 타 사와 다르게 LTE 340 요금제부터 할인 혜택을 주는 등 폭을 넓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통큰 기변이라는 설명과 달리 기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고 비판했다. 소비자 박모(24)씨는 "인터넷 공구할인까지 물리쳐가며 기다렸던 기변할인인데 결국 기존 할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통 큰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굳이 통큰 기변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전화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존에 진행됐던 행사를 통큰 기변이란 이름으로 포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T는 통큰 기변 행사를 알리면서 "기기변경시 올레인터넷과 결합하면 최대 26만4000원의 할인 혜택이 추가된다. LTE 620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5월까지 매월 CGV 무료 영화관람권 1매와 동반 1인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KT가 밝힌 CGV 영화관람권 증정 등의 경품 행사는 기존 올레닷컴에서 꾸준히 진행돼왔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CGV 영화관람권 증정 행사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되는 별도 행사다.
KT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CGV 영화관람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며 "통큰 기변 이벤트에 포함 시킨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를 다시 한 번 공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가 혜택'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KT는 최근 6개월 평균 국내통화료를 기준으로 LTE 620요금제 선택 고객 중 우량 고객에게 평균 4만원~7만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KT는 요금 적용에 대한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므로 추가 할인 혜택에 관한 기준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비자 송모(27)씨는 "20개월 넘게 평균 월 8만원 이상을 통신비로 사용했으며 'I벨류'라는 요금제를 사용해 기본료가 5만9400(VAT 포함)원으로 높았다. 이렇게 했는데도 추가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일정금액 이상 사용자에 한해 할인이 들어간다는데 그 일정금액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정모(31)씨는 "이번 이벤트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18개월 이상 케이티를 이용하고 월 평균금액이 일정액 이상 이용한 '소수'의 고객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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