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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14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디젤 세단 C220 CDI 181대, E220 CDI 244대를 시정한다고 밝혔다. |
[더팩트|황준성 기자]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디젤 세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시정 대상은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벤츠 디젤 세단 C220 CDI 181대, E220 CDI 244대 등 모두 4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엔진 흡기호스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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