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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첫 로켓 ‘나로호’, 보험금은 얼마?
입력: 2012.11.29 14:00 / 수정: 2012.11.29 14:00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도를 앞두고 있다./ MBC 보도화면 캡처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도를 앞두고 있다./ MBC 보도화면 캡처

[황진희 기자]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로켓) 나로호(KSLV-I)가 29일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사 전 손해보험에 가입한 나로호가 마지막 시도에서 실패할 경우, 보험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보험업계에 따르면 나로호 위성보험은 크게 발사 전 피해를 보상하는 ‘발사 전(Pre-Launch) 보험’과 발사 후 피해를 보상하는 ‘제3자(우주손해)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 보상 규모가 대형 정유공장이나 전력발전소와 맞먹을 정도로 리스크가 큰 나로호 관련 보험은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 10여개사가 참여했다.

발사 전 보험은 나로호의 조립과 운송에서 발사대에 장착될 때까지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발사체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운반해 이렉터(기립용 기계)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분리되기 전 천재지변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료는 약 3400만원으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최대 132억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발사체 발사 이후 위성에서 분리된 1단 액체 엔진과 2단 고체모터(킥모터)로 인한 낙하 피해가 주된 보장 대상이다.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발사체가 잘못 떨어져 운항 중인 선박이나 육지에 추락해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한다. 보험료는 2억5000만원이고, 최대 2000억원까지 보험금이 주어진다.

나로호는 앞서 두 차례나 실패했지만,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2009년 8월25일 첫 번째 발사 때는 목표 궤도 진입에 실패했지만, 아무 문제없이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10일 두 번째 발사 때도 비행 중 폭발했지만, 공해상에 잔해물이 떨어졌고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없었다.

한편, 나로호는 이날 예정대로 오후 4시 발사가 확정돼 오후 3시45분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jini8498@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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