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패소, KT 소송은?
  • 황원영 기자
  • 입력: 2012.11.23 16:18 / 수정: 2012.11.23 16:18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40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40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 황원영 기자]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KT 고객 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감모 씨 등 2840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 국가를 상대로 낸 25억4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SK컴즈가 이스트소프트의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이 아닌 국내 공개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는 KT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단체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KT의 휴대전화 고객정보가 해킹돼 8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사고 피해자들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KT 측은 5개월 동안이나 해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내부점검을 통해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비난을 샀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폭이 넓고 유출의 목적이 텔레마케팅 등 상업적으로 이용된 까닭에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킹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정보 유출 피해 사례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8월 '100원 소송(수임료 100원)'을 내건 법무법인 평강은 피해자 약 3만 명으로부터 집단 소송 참가 신청을 받은 후 2만4000여명의 소송인단을 모아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역시 피해자 100명(원고)을 대리해 "KT는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기각판별과 달리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지난 4월 네이트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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