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논란 농심 라면, 식약청 회수 결정
  • 오세희 기자
  • 입력: 2012.10.25 13:11 / 수정: 2012.10.25 13:11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회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회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세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회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25일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전량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식약청은 구체적인 회수 범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이희성 식약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식약청의 잘못을 공식 시인하고 부적합 원료를 납품받아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 남아있는지 조사를 하시고 회수·폐기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을 조사했지만,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회수 조치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아직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통보를 받고 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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