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차명주식’ 엿볼 특검자료 공개 미뤄져
  • 황준성 기자
  • 입력: 2012.08.29 16:46 / 수정: 2012.08.29 16:46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분쟁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렸다./더팩트DB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분쟁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렸다./더팩트DB

[ 황준성·오세희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피고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원고 이맹희(81)씨, 이숙희(77)씨 등의 재산분할 4차 변론에서도 양 법정 대리인들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민사32부)에서 삼성가 상속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지난 3차 공판부터 백명이 넘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대법정으로 옮겨 공판이 진행됐지만, 이날도 취재진들과 많은 참석자들로 법정은 여전히 붐볐다.

4차 변론의 중점은 삼성 특검 자료 공개 여부였다. 앞서 양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사무실에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했다.

법원이 검찰에 요청한 자료는 특검 수사기록 가운데 삼성에버랜드를 제외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선대 회장 생전에 차명 상태로 관리되다가 상속된 주식의 현황자료(차명인 목록, 주식 규모, 거래내역)를 비롯해 차명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식과 배당금 수령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요구됐다.

양측은 차명 주식의 존재 및 실소유주 확인을 위한 차명주식 관련 계좌추적 자료, 특검 공판 조서 등의 열람과 복사에 합의하고 해당 목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양측 변호인단은 방대한 양에 달하는 삼성 특검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 이에 이날 재판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게다가 여전히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현황자료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원고 변호인단은 “계좌 개설일과 주식 취득일을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내역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변호인단은 “계좌 개설일을 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한 삼성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원본이 공개됐다. 피고 변호인단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 내용이 담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원고 변호인은 “상속인들이 이 문서에 날인한 적 없다”고 말했다.

양 변호인단은 기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원고 변호인단은 삼성 특검 자료 열람 당시 마찰에 대해 변론 전에 언급했다. 이에 피고 변호인단은 “소송 대리인 간에 있었던 일을 변론에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재판에 불필요한 언급 자제를 당부했다.

4차 변론을 끝내며 재판부는 “삼성 특검 자료에 대해서는 방대한 양인만큼 양측 변호인단이 사전에 제출하길 바란다”며 “다음 재판에서는 대상재산 관련해 양측의 자세한 주장을 듣겠다. 법리적인 부분에 한정되길 바라며 다른 반복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5차 변론은 다음달 26일 오후 4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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