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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기술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
[ 황원영 인턴기자]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기술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5가지 중 2가지가 침해됐다"며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 재판에서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인 900특허 등 2건를 침해했다"며 "애플은 해당제품의 판매를 금지 및 폐기하고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특허 침해 2건은 자유전송 관련 975 표준특허와 전력제어 관련 114 특허 등이다.
지난해 4월 삼성이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두 달 뒤인 6월 애플 역시 디자인 특허권 침해로 맞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양측은 20여 차례의 변론 기일을 열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이 각각 내건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은 미국, 독일 등 9개 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 소송 평결은 25일(한국시각)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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