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도 특별한 삼성, "집안싸움 아닌 경제에 영향"
  • 서재근 기자
  • 입력: 2012.07.25 20:22 / 수정: 2012.07.25 20:22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분쟁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분쟁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 황준성·서재근 기자] 삼성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한 공판에서 삼성그룹(이하 삼성) 측은 이번 소송전이 단순한 집안싸움을 넘어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3번째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삼성 측은 현재 삼성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산 분쟁은 국가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를 단순한 상속 소송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그룹이자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삼성의 총수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다. 평범한 가족 간의 재산 분쟁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은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내 최대 그룹"이라며 "(삼성가 상속분쟁은) 국내 최대 그룹의 경영권과 주식 승계가 달린 문제다. 단순한 가족 간의 분쟁으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삼성이 국내 최대 기업이자 국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기업 경영주의 경영권승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가족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분쟁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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