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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원에 렌트 차량 관련 피해상담은 총 2162건이다. |
[더팩트|황준성 기자] 여름휴가 렌터카를 빌릴 계획이라면 자기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에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162건이 접수됐다.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31.2%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렌트 차량은 대인, 대물, 자손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소비자는 렌터카를 빌린 후 차량 파손을 입을 경우를 대비해 자차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자차보험에 미등록하면 소비자는 차량 사고 시 상당한 비용을 부당하게 된다.
특히 렌트 사업자는 사고 후 보험료 할증을 부담하게 되는데, 렌트 사업자는 차량 과실에 대한 보험처리 조건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렌트 사업자는 보험료 할증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면책금은 차등 규정돼야 한다.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관은 사고의 크기에 따라 무효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이 가입된 차량인지와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차를 빌려야 한다”며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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