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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박삼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
늑장리콜·불법인증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BMW는 당국으로부터 형사고발 위기에 놓였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담당 직원은 법정구속됐다.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 선두 업체인 두 수입차 브랜드가 각종 비위로 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소비자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제조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생긴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BMW가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지만 조사단은 BMW가 2015년 EGR 쿨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1년 뒤에는 EGR 문제로 흡기 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BMW가 올해 7월 10만6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면서 일부 차량은 리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인 9월에 6만5000여 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조사단은 늑장리콜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BMW는 "EGR 쿨러 누수가 화재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리콜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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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BMW 화재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화재 원인 관련 부품. /이덕인 기자 |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일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여만 원을, 담당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인정된다"며 "3년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회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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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지난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여만 원을, 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 /더팩트 DB |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두 회사는 자사의 입장을 내놓으며 항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수입차 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급기야 BMW의 차량 화재 이슈는 수입차 전반의 신뢰도를 깎았다.
일각에서는 수입차 업계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가벼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의 불법 인증이 적발돼도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과징금 부과율을 늘려야 그나마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 BMW의 늑장리콜과 관련해 112억7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2만2600여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대로 매출의 3%로 기간 범위 없이 BMW에 과징금을 매기면 26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멈춰있다.
앞서 국토부는 혁신방안에서 자동차 업체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9월에 법안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11월에 국토위에 상정됐고,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11월까지 각각 4만7569대, 6만4325대를 판매했다. 시장 점유율은 BMW가 19.80%, 메르세데스-벤츠가 26.77%다. 두 회사의 점유율를 합치면 46.57%가량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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