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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
법원 "엄벌이 불가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형을, 담당 직원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법원 판결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 및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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