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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하면 10%의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면 최대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1월에 들면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1월과 3월, 6월, 9월이다. 1월에 신청·납부할 경우 10%,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12월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신청은 1월 중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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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과 3월, 6월, 9월이며 해당 월 16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위택스 캡처 |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다만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위택스에서 자동차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한다. 첫 화면에서 '편의기능'을 클릭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누르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끝났으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지방세'에 들어가서 지시사항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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