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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패소' 기아차, 소송 불복 '항소'…"적자전환 불 보듯 뻔해"
입력: 2017.08.31 11:58 / 수정: 2017.09.01 18:30
기아자동차가 31일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기아자동차가 31일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재판부 판결, 매우 유감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 재판에서 "회사는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 등 모두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기아차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줄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소화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아차는 재판부가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회사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고들의 본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6588억 원)과 이자(4338억 원)를 더한 액수가 1조926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아차는 전체 청구 금액의 약 40%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 재판에서 회사는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 등 모두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정한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 재판에서 "회사는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 등 모두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정한 기자

그러나 기아차 측은 "회사가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1조 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했을 때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소송 제기기간에 미포함) 등 모두 5년 10개월분을 더하고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 원을 합산하면 잠정적으로 1조 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의 실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 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0% 줄어든 7868억 원으로 2분기 역시 4040억 원에 그쳤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까지 더해지면, 올해 3분기 적자전환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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