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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결함 3회·일반결함 4회 땐 자동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입력: 2016.10.26 11:30 / 수정: 2016.10.26 11:30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자동차 교환·환불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을 구입한 뒤 1년 이내에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지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를 구입하고 12개월 이내 주행이나 안전 등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입고 수리가 필요한 일반결함도 4회 이상 발생해도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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