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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11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환경부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공문을 보고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캐시카이' 인증취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닛산은 소송을 통해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법적 대응에 대해 "정부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조작 관련 리콜계획서에 조작을 시인하는 '임의설정' 문구를 넣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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