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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MK,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MK,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B6 2.0 TDI' 모델의 경우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서 엔진오일펌프의 동력 전달 장치(육각 샤프트)의 마모 때문에 발생하는 엔진오일펌프의 작동 불량 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제작된 2425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차량 점검 및 엔진오일펌프 모듈(육각 샤프트 포함) 교체)를 받을 수 있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콰트로 포르테' 등 2개 차종에서는 뒷차축의 일부 부품(토우-인 로드를 고정하는 볼트 등)의 조립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제작된 '콰트로 포르테', '기블리' 1957대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LK' 모델은 뒷차축의 일부 부품(타이로드를 고정하는 락너트)의 제조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작된 모델 2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DYNA LOW RIDER'(2014년 1월 6일부터 2016년 4월 7일까지 제작된 24대)는 전원 스위치의 작동위치를 고정하는 부품 결함 때문에 운전자가 전원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엔진 진동에 의해 'ON' 위치에서 'ACC'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주행 때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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