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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구속
입력: 2016.06.24 10:09 / 수정: 2016.06.24 10:12
검찰은 24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구속했다. /더팩트 DB
검찰은 24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구속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와 연비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폭스바겐 관계자를 구속했다.

검찰은 24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구속했다.

전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이사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이사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입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26종의 배출가스, 소음, 연비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량을 수입 판매하고 들여온 차량의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이사의 범행이 독일 본사의 지시나 방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고 윗선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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