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환율미국 (USD) 1137.6

0.90
자동차 번호판의 천태만상, 꺾이거나 아래·위 향하거나
입력: 2016.06.19 05:30 / 수정: 2016.06.18 23:56
경기도 과천의 한 대기업 주차장에 지난 13일 포르셰 911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 차량은 전면부 번호판 가운데가 꺾여 있으며 아래를 향하고 있다. /장병문 기자
경기도 과천의 한 대기업 주차장에 지난 13일 포르셰 '911'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 차량은 전면부 번호판 가운데가 꺾여 있으며 아래를 향하고 있다. /장병문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자동차 불법 튜닝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며 처벌도 강력하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 변·개조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은 전면부와 후면부 정중앙에 위치한다. 하지만 차량의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 번호판도 그 틀을 깨고 있다. 범퍼 왼쪽에 부착되어 있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아래로 향하거나, 가운데가 꺾여 있는 등 자동차 번호판도 각양각색이다. 모두 문제없는 것일까.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차량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도록 정중앙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에 언급한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지만 예외 조항이 따라붙는다. 차량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의 중심선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에 부착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08년 국내 출시된 미쓰비시의 '랜서 에볼루션'은 번호판이 전면부 왼쪽에 부착된 채로 나왔다. 랜서 에볼루션은 전면부 중앙에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위치하고 있어 성능상 번호판을 중앙에 달 수 없었다. 다만 예외 조항은 생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튜닝을 통해 번호판 위치를 바꾸면 처벌받는다.

최근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된 닛산 350Z 차량의 번호판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된 닛산 '350Z' 차량의 번호판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번호판 각도를 절묘하게 바꾸는 차들도 있다. 최근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된 포르셰 '911' 차량의 번호판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의 감시를 피할 수도 있는 각도다. 또 닛산 '350Z' 차량의 경우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다. 이 차량의 번호판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데 어려움은 없지만 법에 위배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런 차량은 운행해서도 안 된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맨눈으로 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번호판의 각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인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경찰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리소홀로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나 고의성이 없으면 통보처분을 내리지만, 의도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의 각도를 변경할 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의 최초 생산 당시의 구조나 성능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전면부 번호판의 위치를 변동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바꾸거나 단속을 피하고자 변·개조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덧붙였다.

jangbm@tf.co.kr

인기기사
  • CAR & GIRL

    • 이전
    • 다음
 
광고 배너
  • TOP NEWS

 
  • 사이다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