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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10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배기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10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시험기관과 자체 실험실에서 발행한 '배출가스시험성적서', '소음시험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입차량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 성적서를 국내에 들여오는 차량의 성적서처럼 조작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시험 차량의 모델이나 중량, 배기량 같은 차량 제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내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인증담당 이사를 시작으로 시험성적서 조작 등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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