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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철퇴' 맞은 한국닛산 "임의 조작 없었다"
입력: 2016.06.08 00:06 / 수정: 2016.06.08 00:06
한국닛산이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캐시카이는 배기가스 관련 규제를 준수한 차량이며 회사 측은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한국닛산이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캐시카이'는 배기가스 관련 규제를 준수한 차량이며 회사 측은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 논란과 관련해 불법 조작 행위가 인정된다며 과징금과 신차 판매중지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임의 조작하지 않았다"며 전면으로 반박했다.

7일 한국닛산은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며 "환경부에 수차례 밝혔든,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한국닛산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를 대상으로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한국닛산에 3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케히코 키쿠치 사장을 차량배기가스 불법 조작 협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앞서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11월 자사 브랜드의 첫 디젤 SUV 모델인 '캐시카이'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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