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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장치를 임의 설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닛산 소형 SUV '캐시카이'도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장치를 임의 설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실내·외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캐시카이는 이번 조사에서 배출가스 임의설정으로 판정받은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통지를 했으며 5월 중 과징금 3억3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캐시카이 차량의 판매 정지 명령과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814대 팔렸다.
또 환경부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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