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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아우디코리아는 "개소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1일 아우디코리아가 개별소비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일부 아우디 차량 소유주는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1월에 차를 산 소비자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는 "모든 아우디 딜러에서 고객 대상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소세 인하 적용 방식은 차량 판매가격 조정이 아닌, 차량 판매 후 개소세 인하분 만큼의 차액을 환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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