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4년 9월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 모씨(37)가 1억 원대 아우디 A7 55TDI를 딜러사를 통해 구매했다. 해당 차량이 한번 수리를 받았던 차로 밝혀졌지만, 본사인 아우디 코리아는 박 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도 국내 아우디 판매량은 3만2358대로 역대 최대 판매량을 세웠다. 이는 기존 최대 판매 기록이었던 2014년 2만7647대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기업이 법을 어기며 오염물질을 배출했지만, 소비자들의 질타는 잠시뿐이었다. 아우디 코리아가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우자 소비자들은 열광하며 사주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쉬울 게 없었던 아우디 코리아.
그래서일까.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해도 아우디 코리아는 뒷짐만 진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번 수리를 받은 차량을 새 차로 알고 구입한 고객에게 딜러사와 본사인 아우디코리아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않고 차를 판매한 딜러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아우디코리아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있다. 고객은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믿고 차를 산 것인데 사기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하더라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9월 17일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 모씨(37)는 1억 원대 고성능 쿠페 아우디 A7 55TDI를 구입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한 아우디 판매 전시장을 방문한 박 씨는 딜러 A 씨에게 세상에 없는 친절과 프로모션을 받으며 A7 55TDI를 리스로 구입했다.
차를 인도받은 박 씨는 차량 내부에 비닐이 찢겨 있고 열쇠에 기스, 재털이 부분의 기름 자국 등을 발견하고 '전시차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박 씨에게 차를 판 A 씨는 "전시차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차량의 문제는 운행 중에 발생했다. 박 씨는 "차를 인도받고 얼마 되지 않아 범퍼쪽에서 '찌지직'하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아우디 서비스센터로부터 차량의 범퍼 부분 볼트 체결이 불량이라 떨리는 소리가 난 것이라며 도색 흔적도 있고 범퍼를 탈거한 차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신차로 구입했던 차가 한번 수리를 받았던 것이다.
박 씨는 분노감을 느끼며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 씨는 "영업소에서는 처음에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결국 범퍼 수리와 전시 차량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에도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딜러사가 오일 쿠폰과 1회 무상 수리 제의를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전했다.
![]() |
| 박 씨는 지난 1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형사건 처리 결과"라며 아우디 사기판매에 대한 고소장을 공개했다. /보배드림 캡처 |
결국 박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A 씨는 지난 1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딜러사를 함께 고소하였으나 경찰의 권유로 딜러만 고소하게 됐다. 더 이상 아우디 코리아 측에 대한 신뢰가 없다. 사기사건의 기반을 토대로 계약 철회 및 그간 소요된 시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받을 생각이다"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처음부터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전시차를 판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인정이었고 실무자들과 딜러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며 "보상 보다는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의 주장과 달리 딜러 A 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차를 판매할 때까지 문제가 있는지 (나도)몰랐다"며 "그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거짓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짧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아우디 코리아 본사는 박 씨의 사건을 보고받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우디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지 않는다. 본사는 딜러사에게 차를 판매하며, 그 이후 어떤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본사가 딜러사로부터 전시차를 받은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딜러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과거 일부 수입차 브랜드 딜러사에서 전시차나 손상된 차를 신차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딜러사의 윤리상 문제이지만, 본사도 차만 팔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딜러사에게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딜러사를 보고 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를 믿고 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USD) 11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