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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차 4종에 대해 3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BMW 미니쿠퍼,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폭스바겐 티구안, 아우디 A4(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 더팩트DB, 지프 홈페이지 캡처, 폭스바겐 제공, 아우디 홈페이지 캡처 |
[더팩트ㅣ임준형 기자]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에 대해 3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입차 4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은 지난해 6월 결정됐다. 당시 산업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우디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와 6.5% 낮게 책정돼 허용오차범위인 5%를 초과했다.
폭스바겐 티구안은 연비 차이가 5.9%나 됐고,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 12.4%, 고속도로연비는 7.9%나 낮았다. BMW 미니쿠퍼 역시 도심연비는 6.0%, 고속도로연비는 5.4%나 떨어졌다.
이에 따라 아우디 A4와 폭스바겐 티구안,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고, BMW 미니쿠퍼에는 과태료 400만 원이 책정됐다. 과태료 액수는 연비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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