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환율미국 (USD) 1137.6

0.90
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통상임금 법원 판결 따를 것"
입력: 2014.08.27 16:51 / 수정: 2014.08.27 16:51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양측은 27일 교섭을 벌여 기본급 평균 6만5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양측은 27일 교섭을 벌여 기본급 평균 6만5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측은 대표 노조인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과 교섭을 벌여 내수 판매 확대와 닛산 '로그' 북미 수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본급 평균 6만5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측은 임단협 타결 및 닛산 '로그'의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격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성 격려금 150%를 선지급하는 것은 물론 올해 국내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50%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측은 오는 29일 사원총회 찬반 투표를 시행,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회사 상황에 대한 노조의 이해와 회사 경영진들의 관심, 북미 수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 및 비전 달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이끌어낸 결과"라며 "이번 주 안으로 모든 협상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동안 생산 차질을 빚었던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4월부터 실무교섭 7차례, 본 교선 9차례를 거쳐 임단협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노조 측이 지난달 협상결렬을 선언한 이후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부분파업을 진행해왔다.

likehyo85@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인기기사
  • CAR & GIRL

    • 이전
    • 다음
 
광고 배너
  • TOP NEWS

 
  • 사이다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