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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연비' 논란 국토부vs현대·쌍용차 신경전 '치열'
입력: 2014.07.22 17:29 / 수정: 2014.07.22 17:29
국토교통부와 현대차·쌍용차가 연비 과장 논쟁과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현대차, 쌍용차 제공
국토교통부와 현대차·쌍용차가 연비 과장 논쟁과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현대차, 쌍용차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현대차·쌍용차의 연비 과장 논쟁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들이 이달 25일까지 연비가 과장 됐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업체를 압박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연비 과장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오는 25일까지 연비 과장 사실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은 지난달 26일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 2.0디젤 2WD'과 '코란도 2.0DI'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이들 업체에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 1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업체가 이 같은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보름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의 시정조치와 관련해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측은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지 30일째 되는 날인 25일까지 해당 업체가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강경한 대응에 현대차와 쌍용차 측은 "국토부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발표한 연비 재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오면 그 이후 대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와 쌍용차는 지난달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엇갈린 연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회사 측의 견해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ikehyo85@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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