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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 '부풀리기'…1000억원대 보상 위기
입력: 2014.02.24 10:21 / 수정: 2014.02.24 10:21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MD R2.0 2WD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4WD AT6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싼타페 소비자에게 1000억원대의 금액을 보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싼타페 MD.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MD R2.0 2WD'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4WD AT6'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싼타페 소비자에게 1000억원대의 금액을 보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싼타페 MD.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신진환 인턴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차량 연비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여 소비자에게 1000억원대의 금액을 보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DM의 연비는 14.4㎞/ℓ. 그러나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실제 연비는 허용오차 범위 5%를 훨씬 초과한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차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이번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국토부 조사가 지난해 판매한 차 가운데 1대를 임의로 구매해 측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다"며 3대를 측정해 평균을 낼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수용해 최근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으며, 내달 말쯤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만일 정부의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최종 확정되면 싼타페DM 구매자 약 9만명에게 1000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려 쌍용차의 출혈은 현대차보다 적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미 기아차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뻥튀기로 집단 소송을 당해 약 500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쌍용차도 마찬가지로 연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면 현대차와 함께 금전적 손해는 물론 기업 이미지도 추락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과 4월 각각 싼타페DM과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 저항값까지 직접 검증해 연비 부풀리기를 엄격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yaho1017@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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