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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더팩트DB |
[더팩트|황준성 기자] 법원이 정규직을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최 씨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 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하청업체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에 해고됐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 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현대차에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8억4058억원을 최 씨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최 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17일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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