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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트렁크 누수 현상을 보이는 '산타페'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 이르면 오는 10월에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빠르면 오는 10월 물이 새는 현대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형 '산타페 DM'의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26일 국토부는 트렁크 누수 현상을 보이는 '산타페'에 대한 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10월에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차량은 지난해 4월 출시된 '산타페'로 국토부 산하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누수 현상이 신고되면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예비조사를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수 현상이 자동차 제작 결함에 따른 것인지 본조사에 착수했다"며 "최종 리콜 여부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등의 자문을 얻어 결정되며, 오는 10월 중순이 돼야 결과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신형 산타페 일부 차량의 트렁크에서 빗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공개된 이후 관련 민원이 속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수타페'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현대차는 지난 1일 물이 새는 현상과 관련해 누수 발생 차종을 무상 수리해주는 것은 물론 '사용기간 2∼3년 또는 주행거리 4만∼6만㎞'였던 보증 수리 기간을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5년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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