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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현대자동차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에게 1억원을 편취한 전 노조간부를 해고 했다. |
[더팩트|황준성 기자] 현대자동차가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에게 1억원을 편취한 전 노조간부 조모(36)씨를 해고했다.
7일 현대차 관계자는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1억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며, 회사인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씨에 대한 징계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대차지부 대의원이었던 조 씨는 같은해 4~5월쯤 부서 동료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며,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았다. 또한 사실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써 줬다.
현대차의 생산직 경우, 1억원에 이르는 연봉과 국내 최고수준의 복리후생은 물론, 정년까지 보장돼 있어 최고의 취업희망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사업부별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노조 대의원은 현장의 현안 및 각종 민원 해결사로 이른바 ‘실세’로 통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돈을 건넨 직장동료 박모 씨 등 2명도 지난달 조 씨에 대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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