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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타렉스ㆍ카니발 없어서 못 판다던데 왜?
입력: 2013.07.09 10:10 / 수정: 2013.07.09 10:10

다음 달 16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자 중고 스타렉스와 카니발를 찾는 구매자들이 늘고 있다.
다음 달 16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자 중고 스타렉스와 카니발를 찾는 구매자들이 늘고 있다.

[더팩트|황준성 기자] 스타렉스, 카니발 등 중고 승합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심지어 중고차 시장에서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다음 달 16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면서 차 구매자들이 중고 승합차에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4.5t 이상의 승합차와 3.5t급 화물차에 국한됐던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를 다음 달 16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적용키로 했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승합차는 중앙제어장치에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돼 속도가 시속 110km에 이르면 엔진에 연료 주입이 정지된다. 110km/h 이후에는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미 출고된 승합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7~8월 자동차 생산라인의 여름휴가로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신차 승합차 구매까지 어렵게 되자 중고 승합차의 인기는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9일 이후 계약한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신차는 다음 달 16일 이후에나 받아 볼 수 있다. 기아자동차 그랜드 카니발은 이미 지난 5일까지 계약한 물량까지만 다음 달 16일 이전에 출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ㆍ기아차 대리점 직원은 “물량이 워낙 밀려 있고 여름휴가 등으로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지금 계약해도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승합차를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다목적차량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출고 대기 기간이 한 달이 넘는다. 쌍용차 측도 지금 계약해도 다음 달 16일까지 차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장착으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약 3~11%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장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다”며 “호주도 우리보다 앞서 관련법을 도입했고 유럽의회도 지난 5월 승합차에 최고속도를 120km/h로 제한하는 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yayajoon@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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