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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 159억원 보상"
입력: 2013.07.02 10:40 / 수정: 2013.07.02 10:41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뇌 손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159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뇌 손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159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철영 기자] 미국 법원은 현대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159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은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플러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자카리 던컨에게 1400만달러(약 158억9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차의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인은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 번째 소송에서는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현대차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대차는 항소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미국법인) 측은 "차량 전복과 함께 나무에 충돌한 것은 맞지만, 사이드 에어백으로는 부상을 막을 수 없었다"며 "해당 차량은 2008년 측면 충돌 검사에서 별 네 개를 받은 차량이다. 항소를 통해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cuba20@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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